고용·노동
퇴근 후에도 회사 메일 볼 수 밖에 없으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회사의 인트라넷을 연결하여 메일을 보거나 간단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합니다. 문제는 퇴근 후에도 메일이 오면 메일을 볼 때까지 알람이 주기적으로 울려 메일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 메일 볼 수 밖에 없으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메일 보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뿐더러,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메일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메일을 보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계속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메일을 확인하고 업무처리를 한다면 근로시간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회사의 별도지시 없이 질문자님 개인적인 확인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합의된 연장근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