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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회사 메일 볼 수 밖에 없으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서 회사의 인트라넷을 연결하여 메일을 보거나 간단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합니다. 문제는 퇴근 후에도 메일이 오면 메일을 볼 때까지 알람이 주기적으로 울려 메일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퇴근 후에도 회사 메일 볼 수 밖에 없으면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메일 보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뿐더러,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 업무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메일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강제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메일을 보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에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계속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메일을 확인하고 업무처리를 한다면 근로시간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회사의 별도지시 없이 질문자님 개인적인 확인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연장근로를 의미합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합의된 연장근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수당 역시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