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이메일 확인해서 대응하라는건 불법인가요?
저희회사는 주간, 야간근무를 해야되는 직장입니다.
4개 조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야간근무도 하고있습니다. 각 조에 조장은 야간근무를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부분 업무는 본사와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는데, 야간에는 업무를 보느라 이메일을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각 조장들이 야간 업무 메일에 신경을 써달라고 계속 이메일 확인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시고 계십니다.
잠깐씩 폰으로 이메일 확인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지시를 내리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제는 야간에 소장 본인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 답변을 안했다고 사유서까지 적으라고 했다네요.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메일 확인도 업무의 일부라면 회사에서 이를 지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를 하라는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업무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고 이를 이유로 사유서를 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하고, 업무연락을 받아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메일을 확인하라는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메일 확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다른 동료와 함께 회사자체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메일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