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에도 이메일 확인해서 대응하라는건 불법인가요?
저희회사는 주간, 야간근무를 해야되는 직장입니다.
4개 조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야간근무도 하고있습니다. 각 조에 조장은 야간근무를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부분 업무는 본사와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는데, 야간에는 업무를 보느라 이메일을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각 조장들이 야간 업무 메일에 신경을 써달라고 계속 이메일 확인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시고 계십니다.
잠깐씩 폰으로 이메일 확인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지시를 내리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제는 야간에 소장 본인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 답변을 안했다고 사유서까지 적으라고 했다네요.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