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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다꿩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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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도 이메일 확인해서 대응하라는건 불법인가요?

저희회사는 주간, 야간근무를 해야되는 직장입니다.

4개 조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야간근무도 하고있습니다. 각 조에 조장은 야간근무를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부분 업무는 본사와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는데, 야간에는 업무를 보느라 이메일을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각 조장들이 야간 업무 메일에 신경을 써달라고 계속 이메일 확인하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시고 계십니다.

잠깐씩 폰으로 이메일 확인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지시를 내리는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어제는 야간에 소장 본인이 물어본 내용에 대해 답변을 안했다고 사유서까지 적으라고 했다네요.

이런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메일 확인도 업무의 일부라면 회사에서 이를 지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업무를 하라는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업무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고 이를 이유로 사유서를 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하고, 업무연락을 받아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메일을 확인하라는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메일 확인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다른 동료와 함께 회사자체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메일 내용이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