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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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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작성후 3일후 퇴사하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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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최저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년부터 식대로 지급되는 금액도 모두 최저임금 산정 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구할 때 식대도 모두 포함해서 최저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되는 임금이 기본급+식대로 지급된다면 결국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이 동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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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취득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액을 각 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각 공단은 신고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한 금액으로만 계속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가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적게해서 실제 지급되는 월급이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다 적거나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와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에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됩니다. 보통 매년 3월에 건강보험과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하고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 정산을 하게 됩니다.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별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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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무엇인가요?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임금으로써 통상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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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할때 진짜로 유통기한 다봐요?;;;
편의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들이 많이 있으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해당 품목들에 대한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들은 폐기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들은 자주 유통기한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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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김밥 사업장을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각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체 매장의 직원 수를 합하여 5인 이상이 된다면 해당 김밥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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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가네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야간근로수당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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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월급 산정 방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한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어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날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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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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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임금이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2,060,740원 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월 세전 250만원 받고 계신 것이라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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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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