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6조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난임휴직일수에 차이를 두는 것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두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과 차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처우) 위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