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0. 06. 19. 05:15

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퇴직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정규직에 반하여, 같은 직장의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의 관해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근퇴법 제4조 제2항).

  • 다만,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단체협약간에 퇴직금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차등으로 불 수 없으며(임금 68200-111, 2002.2.20), 비조합원은 법정단수제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에게는 누진제로 하는 것은 차등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1987.4.28, 86다카2507).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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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무기계약직은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925,  회시일자 : 2015-06-17

      【질 의】
       
       ❑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인 정규직원은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규정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부 조합원인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라 함은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직위·직급 등에 따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차등 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이것은,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86다카2507 참조),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누진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임금복지과-832, 2010.5.4.)
       
       ❑ 그러나, 귀 청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A은행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는 차등없이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소속 조합원 간에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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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의거해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퇴직금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에 대한 관련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2002.6.28.2001다77970)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하나의 사업 내에 직종, 직위, 업종별, 고용형태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성정하는 내용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의 합의 및 노동자 집단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노동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이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금지된다"라고 판시했기에 정규직 누진제, 기간제 및 시간제 노동자에게는 단수제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등제도를 설정한것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법원 1993.10.12.93다18365)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등제도의 설정금지의 단위는 사업(장)이다"라고 판시했으며, 또다른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3.2.12. 91다22308) "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단체협약에 따라서 특히 고용형태별로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게 각각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서 적용시키것은 노사당사자의 합의 및 노동자집단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을 발생할수 없을것이며, 이것은 명백히 차별에 해당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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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그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만이 무효로 된다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문언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규정 취지와 공평의 관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해석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한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는 대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제1조, 제4조제1항, 제2항). 이러한 기간제법의 목적, 관련 규정 체계와 취지, 제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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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적 요소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020. 06.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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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 2항은 하나의 사업장에 퇴직금의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로서 시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법을 근거로 하여 균등처우 위반 및 퇴직급여제도 설정 상의 차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을 차등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5조 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114조 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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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하나의 사업이기 떄문에 차등해서 운영하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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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규정이 일반직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임금 및 처우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서울남부지법 2016.6.10. 2014가합3505 가 해당 판례입니다.

                판례요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또한 근로조건이므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은 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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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퇴직금의 차등제도 설정금지의 원칙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내의 근로자들 가운데서도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일률적인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즉, 퇴직금차등금지제도는 단체협약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거나 취업규칙에서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 사이에 차등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보다 차등을 받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별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퇴직금제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 각각 적용대상이 다른 단체협약간의 차등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회시 하여,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의 차이를 퇴직금 차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그리고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므로 기간제법 상 차별이 성립할 수 없으며, 가사 퇴직금의 차등 적용이 차별적 처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에 기인한 차별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0. 06. 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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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 6조를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과 같은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으나, 이를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 등에 차별을 두었다면 해당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 확정]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甲 등이,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는데도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甲 등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甲 등의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데, 甲 등과 동일하게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甲 등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여전히 甲 등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甲 등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甲 등은 국가를 상대로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0. 06.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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