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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매285
정중한매28521.12.15
계약서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같은 무기계약직(업무성격이나 시간이 같음) 인데 화사에서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한명은 포괄임금제 한명은 포괄임금제 아님) 문제가 될련지요

2.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직과 임금과 수당 등의 차별을 둬도 되는 건가요?

( 이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본 것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체계를 다르게 할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무의 성격이나 숙련도 등에 따라 임금의 차등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확답이 불가능합니다.

    2.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취업규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최초 계약직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최초 정규직 규정을 적용받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조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기계약직 간 근로조건의 차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취업규칙 상 따로 정함이 없다면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같은 무기계약직(업무성격이나 시간이 같음) 인데 화사에서 임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한명은 포괄임금제 한명은 포괄임금제 아님) 문제가 될련지요

    같은 직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내부규정에서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토록하고 있음에도

    달리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간 차별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2.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취업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규직과 임금과 수당 등의 차별을 둬도 되는 건가요?

    ( 이전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본 것 같아서요)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작성가능합니다.

    다만 동종유사업무의 정규직에 비해 무기계약직을 불리하게 처우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처우를 달리할 필요성 및 처우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