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한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1일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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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3개월 근로시간이 단축됐는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업무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3. 만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면 줄어든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그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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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신청서작성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별도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서 양식을 가지고 있다면 회사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만일 회사도 별도 양식이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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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부에서 밥을 먹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점심식사를 위해 회사 외부로 이동하게 된 구체적 경위, 이동경로, 사고발생 경위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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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산재휴업기간동안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재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복직 후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초 입사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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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시급직 직원의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시급제 직원이므로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수요일 근로자의 날 유급은 3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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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신고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목적은 일용근로자들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당연히 근로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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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전년도 미사용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사용자도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월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퇴직 시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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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가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식대 인상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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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두 가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만일, 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회사가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적립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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