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들을 쓸수있나요? (연차보상비는 받을수없는 상태임)
예: 22년도 입사해서 24년도 퇴사할때 22년도에 못쓴 연차들을 24년도에 전부소진할수 있는지
혹은 연차보상비로 받는다면 똑같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연차들에 대해 연차보상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는 연차로 소진하든 연차수당으로 받든 몇년전의 미사용연차가 효력이 있는것인지에 대한것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마다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기간의 연차수당을 못받았으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 연차 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사용자도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월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별도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퇴직 시 그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연차에 대한 이월사용 합의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이전 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으로 전환되며 임금채권에 준해 수당청구권 발생일(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로부터 3년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