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제가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될거 같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그전에 일햇던 4일치 급여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제가 하루 11시간 일하고 6일근무를 하고 원래 월급은 세전에 300인데요 이게 해고 예고수당 계산으로는 8시간밖에 계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고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2.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66시간을 근무한다면 세전 3,170,28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000,000원만 받았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9,860 x 8 x 30으로 계산하여 2,366,400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소정근로에 대해서 기산되기에 법대로 계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해도 일한 기간애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기중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한이 없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통상임금은 1주 40시간 월급 근로자 기준 (기본급+고정수당 등)/209시간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 후 8시간을 곱하여 주면 1일의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실제 근로한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도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1일 8시간까지만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8시간×통상시급×30일"으로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