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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풍뎅이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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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 통보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4인이하 사업장에 8개월차고 주5일근무중입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15일 이후부터 15시간미만 일용직근무로 전환할것이고 임금삭감과 4대보험상실을 통보받았습니다

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2.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게 되면 한달 더 근무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 한달 더 근무해야하나요?

3. 실업급여대상에 해당될까요?

4. 퇴사이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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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일용직으로 전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계속 근무가 전제된 경우에는 해고라기 보다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세요.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통지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해고일을 한달후로 지정한 경우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3.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해고예고의무 위반 시 퇴사 후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2.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변경인지 계약해지 후 신규계약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 변경이라면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그럼에도 변경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셔야 하구요.

      일방적 계약해지 후 신규계약 제안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이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직 사용자측이 명백히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현 상태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더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