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상실 통보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4인이하 사업장에 8개월차고 주5일근무중입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15일 이후부터 15시간미만 일용직근무로 전환할것이고 임금삭감과 4대보험상실을 통보받았습니다
1.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2.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게 되면 한달 더 근무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럼 한달 더 근무해야하나요?
3. 실업급여대상에 해당될까요?
4. 퇴사이후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