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퇴직 시 정산되는 총 연차휴가일수 관련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2개 년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정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최종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총 정산되는 연차휴가일수는 몇일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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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1. 7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 휴가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금전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 중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2.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는거 아닌가요? 회가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시키는게 정당한가요?그럼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 하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질문3. 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일 경우 중도퇴사자 발생시 최대 받을수 있는 미사용 연차는 2개년도 인가요?*지난해 발생되어 당해 미사용한 연차(1개년도)와 당해 입사일이 경과되어 새로이 발생되는 연차(2개년도) 둘다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전년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 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수당과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제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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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정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 후에 바로 재입사가 가능한가요?> 퇴사 후 곧바로 다시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그게 된다면, 퇴직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내로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3. 과거에도 장부를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간적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그 금액을 이번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거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제외한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4. 이렇게 처리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동의 후 진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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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디표이사를 제외한 실장, 정규직 2명,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전 가동일수가 가동인원을 확인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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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무서 위조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일 사무서 위조죄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조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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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를 계약 만료일이 바로 달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보통 같이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14일이 계약만료일인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보통 14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니, 그 전에 미리 이야기 하셔도 회사가 발급해주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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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휴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휴일 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일 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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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회사창립일 휴일 하나를 줬다 빼앗겼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그러한 조치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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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수당이 없는 회사인데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수당 추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늕지, 그렇다면 실제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당직근무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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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자가 어떻게 하는것이 똑똑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조취가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2) 사업주 통장 압류로 인한 임금 지연이 더 늘어 나게되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민사상 판결이 있어야 통장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재직중에 신고하는것이 추후 퇴사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신고할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더 빠른 조취가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 신고하는 것이나 퇴사 후 신고하는 것이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임금을 입금 해주고 나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다시 신고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신고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 모두 지급을 완료 받게 되면 보통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이후에는 재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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