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신고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처리중으로 제가 민원넣은게 확인이 됐는데 오늘 들어가보니 처리중에도 없고 반려에도 없고 민원신청 처리현황에 부정수급 신고한게 아무것도 안떠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넣은 건으로 조사를 나가려고하니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은 사람들이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어서 아예 서류를 없앴다고 합니다.
제가 증거로 제출한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다 잘 받아갔으니 너도 그냥 조용히 받으면된다라고 말하는 녹취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받아갔는지를 알아야한다네요
이렇게는 조사를 나갈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보내준 회계사무실이랑 조작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만료로 만들기위한)와 카톡이 있다하니 그걸로는 위문서 조작? 으로 신고가능하다는데 ㅠㅠ 부정수급 조사는 따로 증거가 없으면 안되는 걸까요?
지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진행중인데 위문서 조작도 감독관님께 추가해달라면 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사문서 위조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이는 노동청이 아닌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녹취로는 부정수급의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상관없는 말이지만 증거가 없으면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무서 위조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일 사무서 위조죄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조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따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