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사한바다사자270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나요?정부 24와 노동청 포털에서도 신청할 수 있던데 노동위원회와 별개인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만 신청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퇴사한지 3개월인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 해놓고싶어서요ㅠㅠ
- 민사법률Q. 노동청 진정 넣었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해결될까요?1. 재직중인지 퇴직하였는지 퇴직2.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모르겠어요3. 돈을 왜 안주는 이유 급여 맞게 줬다고 주장4.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했는지 진정 진행중5. 노동부 출석조사를 받았는지 네3월 퇴사 후 4월 2일 진정 접수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미지급휴게시간 1시간인데 2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도 진정 넣었습니다 사장이 지점 3개 운영중인데, 지점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5인이하로 찢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가 일한 사업장은 근로자가 5인이상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예약현황을 다 증거로 제출하였고사장은 미루다가 2주 전 노동청에 출석했습니다. 감독관이 휴게시간이 2시간인 증거, 휴게할 수 있는 공간 다 사진이나 자료로 증거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2주가 지났는데 노동청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서 진행 어떻게 되고있냐했더니 아직 증거 제출을 안했다. 증거 제출하면 다시 사장 출석시킬거라 합니다. 1. 무작정 사장이 증거제출 후 출석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증거 만드는시간만 벌어주는 거 같습니다) 2. 사직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였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썼습니다. 노동청 진정 넣은 후 실업급여 취소시키겠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한줄 알고)부정수급 고발대상이다.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 그리고 아직 제가 단톡방을 안나가서 내부 정보 유출 고발대상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협박죄 성립까지 될까요? 3. 노동청에 전화해서 바로 고소장 접수해도 되나요? 4. 민사로 진행하는게 더 빠를까요? 사업자 명의 빌려서 지점 두개 탈세, 지원금 받으려고 6개월 사대보험 가입 안시켜준거 소급적용 및 벌금,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하고 진정넣으니 협박카톡오는거 등등 전부 다 처리할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하나요?1. 재직중인지 퇴직하였는지 퇴직2.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모르겠어요3. 돈을 왜 안주는 이유 급여 맞게 줬다고 주장4.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했는지 진정 진행중5. 노동부 출석조사를 받았는지 네6. 궁금한 내용 - 1,2,3 번호를 붙여서 질문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3월 퇴사 후 4월 2일 진정 접수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미지급휴게시간 1시간인데 2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것도 진정 넣었습니다 사장이 지점 3개 운영중인데, 지점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5인이하로 찢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가 일한 사업장은 근로자가 5인이상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예약현황을 다 증거로 제출하였고사장은 미루다가 2주 전 노동청에 출석했습니다. 감독관이 휴게시간이 2시간인 증거, 휴게할 수 있는 공간 다 사진이나 자료로 증거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2주가 지났는데 노동청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서 진행 어떻게 되고있냐했더니 아직 증거 제출을 안했다. 증거 제출하면 다시 사장 출석시킬거라 합니다. 1. 무작정 사장이 증거제출 후 출석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증거 만드는시간만 벌어주는 거 같습니다) 2. 사직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작성하였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썼습니다. 노동청 진정 넣은 후 실업급여 취소시키겠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급한줄 알고)부정수급 고발대상이다.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 그리고 아직 제가 단톡방을 안나가서 내부 정보 유출 고발대상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협박죄 성립까지 될까요? 3. 노동청에 전화해서 바로 고소장 접수해도 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사무서위조안녕하세요3월에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맘에 들지 않아 사장님과 언쟁이 있었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계약만료로 작성하면 된다해서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건 조금 찜찜해서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셨으니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니 안된다고 지원금 얽혀있는게 많아서 그럴수 없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은 직원이 여럿있었으니 너도 그냥 조용히 받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2주 뒤 퇴직금과 근로계약서를 위조해서 보내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서류를 보낼거니 알고 있어라, 회계사무실에서 서류 해줬다해서 열어보니 제가 사인도 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이상한 날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하려고 만든 기간)가 적혀있고 예전 근로계약서에 제가 했던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찜찜해서 실업급여는 1차 수급 전에 취소했습니다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있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상태고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해서 자진퇴사로 변경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대응하기 싫어서 사장님과 카톡은 여기까지입니다.1. 회계사무실과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고 근로계약서를 조작한 카톡이 내역에 남아있는데 사문서 위조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신고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사문서 위조가 성립되면 이때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았던 직원들(정확히 누가 받았는지 모름) 부정수급으로 신고넣으면 조사가 진행 될까요? 4.혹시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신고했는데요어제까지만 해도 처리중으로 제가 민원넣은게 확인이 됐는데 오늘 들어가보니 처리중에도 없고 반려에도 없고 민원신청 처리현황에 부정수급 신고한게 아무것도 안떠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넣은 건으로 조사를 나가려고하니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은 사람들이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어서 아예 서류를 없앴다고 합니다. 제가 증거로 제출한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다 잘 받아갔으니 너도 그냥 조용히 받으면된다라고 말하는 녹취입니다. 정확하게 누가 받아갔는지를 알아야한다네요이렇게는 조사를 나갈수 없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보내준 회계사무실이랑 조작한 근로계약서(계약기간만료로 만들기위한)와 카톡이 있다하니 그걸로는 위문서 조작? 으로 신고가능하다는데 ㅠㅠ 부정수급 조사는 따로 증거가 없으면 안되는 걸까요? 지금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진행중인데 위문서 조작도 감독관님께 추가해달라면 해주시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체불 진정은 효력이없나요?2022년에 다녔던 회사를 뒤늦게 최저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대표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대리인이 곧 파산할거라서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이다 이런식이고 못받은 돈이 약 300만원인데 70만원에 합의 안되면 더이상은 줄 마음이 없다네요 어차피 검찰로 넘어가도 오래걸리고 2년 전 일이라 증거도 많이 없어서 받기 힘들거라는데.. 파산되면 돈 못받고 끝나는 건가요? ㅠㅠ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증거 제출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으로 신고할때 정확한 증거는 없고 사장이 말로 항상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이런식으로 직원들 실업급여 받아갔다라고 말했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기 어렵나요? 증거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해서 부정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좀 봐주세요 수당받기 어려울까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조항때문에 큰소리치는 상황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 이라는 단어로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 근로수당 같은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2. 입사일 2022.10.11에 쓴 계약서고 2023년4월10일까지 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23년 4월 10일 이후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월급은 올랐고 계약조건도 그대로였습니다 24년 3월까지 근무를 했고 전 근로계약서와 같은 조건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전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최저임금 체불, 연장수당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받기 힘들까요? 연차는 다니면서 3번 이외에는 써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불리할까요? 월 7회휴무라 공휴일, 주말, 평일 상관없이 일했고 휴식시간은 2시간이 아닌 1시간있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는다는 조건하에 사직서를 썼는데요갑자기 계약조건이 바껴서 저번 계약조건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 그럴수없다 다른사람한테 피해주지마라, 계약서 사인안하면 나가야지 라는 말을 하셔서 며칠 뒤 사장님과 면담에서 계속 저번 계약조건이 좋다 사인하기 싫다고 말씀드리다가 계속 이렇게 냉전상태로 회사를 다니기 분위기도 안좋으니 실업급여 받게 해주시면 나가겠다 하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했습니다 최저임금 체불과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었는데 사장님께 노동청 연락이 가서 갑자기 실업급여 받는건 취소처리하겠다고 하네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사장님과 대화한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조항 좀 봐주세요ㅠㅠ제9조 (손해배상)② 고용 노동청에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떤 이의나 진정을 제기 할 수가 없다.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노동청에 진정하여, 당사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 한 경유는 1천만원을 위약별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퇴사했고 퇴직금 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했구요. 처음 입사했을때 최저임금보다 돈을 못받았고 연차를 써본적이 없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안주셨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