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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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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증거 제출

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으로 신고할때 정확한 증거는 없고 사장이 말로 항상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이런식으로 직원들 실업급여 받아갔다라고 말했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기 어렵나요?

증거없이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해서 부정수급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자는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이 말이 부정수급을 의심할만하므로 부정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을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증거없이 제보만으로도 조사는 들어가지만 부정수급이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이 인정되지 않아도 신고자에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정수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정황상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용보험 조사관이 부정수급임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신고자에게 별도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신고 사항을 익명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면 신고당한 대상자가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의심되는 정황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을 조사합니다. 증거가 없어 부정수급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직원들 실업급여 받아갔다라고 말했는데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기 어렵나요?

      → 신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부정수급 관련 녹취나 문자내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신고에 대해 부정수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 시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되며,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제보자가 부정수급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