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익명 보장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려고 하는데
익명 제보로 해야지만 신고 받은 사람이 제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신고로 해도 제보자에 대해서 신고 받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제보 시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신고포상금 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익명제보를 하지 않더라도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처리와 관련한 통지를 받으려 한다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