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익명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익명신고 하면 포상금을 못 받나요 ? 이미 처리완료라고 떳는데 포상금 접수하려고 보니 아무것도 안 떠서요 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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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익명신고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실명 신고로 접수된 경우에만 포상금이 검토됩니다. 이미 처리 완료 상태라면 이후에 실명 전환도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 신청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 신고 내용이 포상금 심사 대상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금은 부정수급한 금액의 20% 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바,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때는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