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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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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세무서에 신고했는데요

"신고 접수번호 .....처리완료. 포상금 대상" 이렇게 문자가왔는데요. 지금와서 현금영수증 지급을 해주었대요. 그러면 포상금을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처리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