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10번에 걸쳐서 87만원정도 구매한 이체내역이있는데 현금영수증을 안해줘서 신고했는데요. 신고당시 내용에 포상금은 안받아도 좋지만 여기 세금조사 꼭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포상금 안받아도 된다고해서 포상금여부가 비대상인건가요? 현금영수증소득공제대상여주는 대상인데 왜 포상금대상여부는 비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대상 업체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