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현금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등이
현금영수증 발해급을 요청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발급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내용을 기재한 문서 등을 제출하여 포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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