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요청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안 된다고 하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신고 기한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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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메인 -> 상담 불복 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관련 증빙으로는 문자송수신 내역, 견적서, 금융거래증빙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