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주면 신고할 방법 있을까요?

얼마전 계좌 이체로 현금 구매를 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두번이나 요청 했는데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이럴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구매자에 가는 패널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금영수증 거부는 신고사유일 뿐더러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모르니 영수증 요정때 대화를 녹음해두는게 좋습니다.

    (녹음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구매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업체는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 가시면 신고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업체를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업자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나

    세금고객센터(126)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금액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단 사업자에게 미리 신고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ㅎ 바로 현금영수증 발행해 줄겁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금영수증을 의도적으로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세무서나 국세청에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 준 경우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바로 신고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람인 공식 멘토로 활동중인 HR백종원 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그냥 신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면 다산콜센터에 연락 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