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제보하게되면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신분이 노출되는경우도있나요??

공모일경우 검찰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받거나 이럴경우 제보자 신분이 노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나 사업주가 끝까지 부인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보를 하시면 또 제보시 엄격한 신분 보호를 요청하시면 신분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시에도 제보자의 정보를 바로 공개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보자가 내부자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참고인 조사나 대질 조사 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조사 역시 강제수사는 아니므로 얼마든지 거부가 가능합니다. 서로 무죄를 다투는 경우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