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자세히 질문드립니다.
조언해주시는 분들마다 이야기가 다 달라서.. 확실히 알고자 여쭤봅니다.
1. 실명 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자를 소환하더나 대질할 때(혹은 연락할 때) 신고 내용(고용24에 신고자가 기재한 내용)을 부정수급자에게 직접적(혹은 간접적)으로 제공 혹은 보여주나요?
2. 신고 당시 제출했던 사진 증거들을 부정수급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노출하거나 보여주나요?
3. 죄질이 심각하여 형사 단계로 넘어갈 경우, 형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이나 신고 관련된 정보 제공을 원할 경우 검찰이나 노동청 측에서 신고자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 신고 내용 등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부정수급자나 부정수급자의 변호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거나 노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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