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수급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서류는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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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 하실 수 있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부정 수급자, 신고내용에 대해 서술하시면 됩니다.
신고에 따라 부정수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센터에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9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