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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개미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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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실명으로 제보하게되면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신분이 노출되는경우도있나요??

공모일경우 검찰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을받거나 이럴경우 제보자 신분이 노출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익명으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익명신고의 경우에는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익명신고의 경우 제보자 확인이 어려워 포상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제보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장됩니다.

    2. 다만, 조사과정 및 검찰송치, 재판단계에서 기록열람 및 증언 출석을 이유로 신분이 부득이하게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