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2020. 03. 27. 15:01

누군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걸 알게됐습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였을 경우 제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나요??

그리고..

제가 받게 되는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부정수급자가 받는 금액에 따라 달리지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원(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3000만원·신고전화 760-6748) 한도로 지급합니다.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해당 링크에서 신고가능하시며 익명보호되십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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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부정신고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등을 통해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ei.go.kr/ei/eih/is/mr/retrieveMrInjactStatemAnnymt.do

    https://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민원등의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1350입니다.

    그리고 신고시 비공개로 처리되니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되고, 신고내용에대해서 검토후에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관련 부정행위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타인의 자격이용, 위장해고

    • 이직사유, 임금액의 허위기재

    •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첨부서류의 위조 및 허위기재

    • 취업사실 또는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거 부정수급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는 최고 5천만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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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112조는 실업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자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센터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고용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의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의 신원은 관계기관에 의해 철저히 보장됩니다.

      2020. 03. 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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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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