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파산하면 임금체불 진정은 효력이없나요?
2022년에 다녔던 회사를 뒤늦게 최저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대표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계속 대리인이 곧 파산할거라서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이다 이런식이고
못받은 돈이 약 300만원인데 70만원에 합의 안되면 더이상은 줄 마음이 없다네요
어차피 검찰로 넘어가도 오래걸리고 2년 전 일이라 증거도 많이 없어서 받기 힘들거라는데.. 파산되면 돈 못받고 끝나는 건가요? ㅠㅠ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산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대지급금 받으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과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파산을 하였어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