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조항 좀 봐주세요ㅠㅠ
제9조 (손해배상)
② 고용 노동청에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떤 이의나 진정을 제기 할 수가 없다.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노동청에 진정하여, 당사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 한 경유는 1천만원을 위약별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퇴사했고 퇴직금 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했구요.
처음 입사했을때 최저임금보다 돈을 못받았고 연차를 써본적이 없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안주셨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