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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근사한바다사자270
근사한바다사자270

근로계약서 조항 좀 봐주세요ㅠㅠ

제9조 (손해배상)

② 고용 노동청에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떤 이의나 진정을 제기 할 수가 없다. 만약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게 노동청에 진정하여, 당사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 한 경유는 1천만원을 위약별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퇴사했고 퇴직금 받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도 신청했구요.


처음 입사했을때 최저임금보다 돈을 못받았고 연차를 써본적이 없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안주셨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저런 조항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손해배상 조항은 무효이오니, 신경쓰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손해배상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노동청 신고대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위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 조항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 후에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수당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