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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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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로 사무서위조

안녕하세요

3월에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맘에 들지 않아 사장님과 언쟁이 있었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사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는 계약만료로 작성하면 된다해서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건 조금 찜찜해서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셨으니 권고사직으로 해달라하니 안된다고 지원금 얽혀있는게 많아서 그럴수 없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은 직원이 여럿있었으니 너도 그냥 조용히 받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2주 뒤 퇴직금과 근로계약서를 위조해서 보내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서류를 보낼거니 알고 있어라, 회계사무실에서 서류 해줬다해서 열어보니 제가 사인도 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이상한 날짜(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하려고 만든 기간)가 적혀있고 예전 근로계약서에 제가 했던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찜찜해서 실업급여는 1차 수급 전에 취소했습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어 있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상태고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해서 자진퇴사로 변경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대응하기 싫어서 사장님과 카톡은 여기까지입니다.

1. 회계사무실과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고 근로계약서를 조작한 카톡이 내역에 남아있는데 사문서 위조로 신고할 수 있나요?

2. 신고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 사문서 위조가 성립되면 이때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았던 직원들(정확히 누가 받았는지 모름) 부정수급으로 신고넣으면 조사가 진행 될까요?

4.혹시 제가 받는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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