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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사자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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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나요?

정부 24와 노동청 포털에서도 신청할 수 있던데 노동위원회와 별개인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만 신청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퇴사한지 3개월인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 해놓고싶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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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 포털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므로 노동위원회에만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반드시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만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