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되나요?
정부 24와 노동청 포털에서도 신청할 수 있던데 노동위원회와 별개인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만 신청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퇴사한지 3개월인데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 해놓고싶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청 포털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므로 노동위원회에만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반드시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부24(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4&CappBizCD=14900000440)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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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만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