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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3.01.08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바로 진정해야하나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어 고민하던 중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3년 안에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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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노조법 제82조제2항). 3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므로, 3월의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권은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해당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제기하는 임금체불 진정과 다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