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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와 제척기간(3개월) 기준은 무엇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제척기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노동위원회 누리집(정부24 등)이나 방문을 통해 구제신청서와 해고 통지서, 문자, 녹음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 도과)

    다만,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의 소제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므로 하루라도 도과하면 각하되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해고 통보일이 아닌 '실제 해고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일과 실제 해고 효력발생일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해고예고 시 사용자가 기한을 두고 특정일을 통지한 경우에는 예고한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이후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