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시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구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