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부당해고 시 언제까지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구제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