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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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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수당이 없는 회사인데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수당 추가

직장은 이미 퇴사했고 퇴직금 산정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는 당직근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당직근무가 12시간이 산정되어있습니다.

기본급 및 세금을 적게 산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보이는데, 통상임금에는 12시간이라는 시간이 산정되어 있기때문에 통상임금으로는 포함시킬 수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직근무 자체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당직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 12시간이 있다고 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지(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않고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법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늕지, 그렇다면 실제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당직근무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