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이 아닌데 야근수당안주는거 신고하려면 자료 뭐 준비해야될까요?

경영지원파트쪽에서 근무중이고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이 아닌데 야근수당을 지급하고있지않습니다.

바쁠때는 밤 10시에 퇴근할때도 꽤 있고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때도 있습니다.

원래는 포괄인줄알고 그냥 입닫고 일했는데요, 인사팀 직원한테 우리회사가 포괄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연상여, 야근수당 등 기본급 외 어떤 수당도 일절 지급하고있지않습니다.

퇴사할때 신고하고싶은데요, 무슨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출퇴근시간 DB는 그룹웨어라는 프로그램 근태관리에 남아있습니다.

급여명세서도 메일로 받고있구요.

또 준비해야될게 있을까요?

추가로 신고시 몇년치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연봉은 현재 3,800만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이외에도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이메일 내역 등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발생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1)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등 증거자료로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고

    2) 근무일지(그룹웨어 프로그램 근태관리) 등으로 연장근로한 사실 +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퇴사 후에는 회사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캡처 등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지시(연장근로) 내역, 이를 수행한 내역, 출퇴근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의 승인이나 지시가 없었음에도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4380)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했어야 할 월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