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 때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 사업장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 신청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산재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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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휴일인지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1번이 맞다면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는데 이거는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로 인정해야 되는 건가요?아니면 그냥 연차 주5일 쓰시니까 일요일을 챙겨드릴 필요 없으니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각각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 특약이 없는 이상 1개의 휴일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각각 휴일을 모두 인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휴일을 반드시 꼭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사견이므로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3. 또 5월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화~금 연차를 쓰면 이것도 주휴를 챙겨드릴 필요 없는건가요ㅜ?소정근로해야되는 날은 모두 쉬었으니까! 챙겨드릴 필요 없는거 같은데..> 월요일 대체공휴일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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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2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2개월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자발적 이직으로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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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내용이 A/S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A/S업무 외에 판매 업무까지 지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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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같은 일은 하는데 비정규직 식대를 덜주는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복리후생비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식대를 정규직 보다 적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인지, 업무의 권한과 책임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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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무중 중간에 듣는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도중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동을 위하여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중간에 별도 교육시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이후 별도 교육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 이후 별도 교육시간을 부여한다면 해당 교육시간도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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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자이며 5월31일(금)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경우 5월분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마지막 퇴사일이 6월 1일이면 5월 급여는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 5일 근무 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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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회사에서주지않는데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말정산환급금의 경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아 재직 중인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즉, 재직 중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퇴사 후에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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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치 급여명세서가 생각보다 적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임금 일할계산 방법에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임금을 월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 일할계산 방법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할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3.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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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직후 복직하여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생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입사 2년 차 부터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 단위로 출근율 80%이상 충족시 기본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즉,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년 근무하면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 연차휴가 + 1년 이상 시점 15일 연차휴가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되며, 만 2년 차 부터는 15일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만일 연 단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한 달만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 23년의 경우에는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중복연차 지급 관련한 사항은 회사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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