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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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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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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연차수당과 법정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제에 따라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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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은 몇시간을 단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주 40시간 기준으로 최대 25시간에서 최소 5시간 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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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다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 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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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소득신고시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으면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건 노동청 신고시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내용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였다면 소득 신고가 3.3% 프리랜서로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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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다시 일했던 카페에서 좀 더 일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 이전에 카페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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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동으로 인해서 시급이 깍일수가잇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한편, 기계실 인원이 부족하여 임시적인 업무수행에 따라 해당 기간에만 시급을 올려주기로 한 경우라면 다시 원래 업무인 공무쪽 업무로 돌아왔을 때 공무쪽 업무 수행시 받았던 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즉,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시급 자체를 인상된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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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못그만두게 하는데 그냥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날짜가 같아서 다 같이 퇴사일에 안나와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병원측에서 수술자체가 불가능해짐)> 사직일로부터 미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2.부를 사람이 있음에도 병원측 욕심에 안부르는거는 저희가 따질 수 있느 부분 인가요 ?> 병원이 한달 전에 미리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 받았다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병원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3. 다 같이 안나옴으로써 수술진행이 어려운데 그로 인한 손해를 저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직장 측에서 신고당할게 많은데도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 자신들의 병원 업무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병원이 다른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온전히 퇴사한 근로자들의 잘못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관련된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관련한 문제는 민사 법률적 사항이어서 변호사님과도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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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불금 퇴직금으로변제 확인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가불해간 임금(채무)을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은 사안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상호 간 채권 채무에 관하여 상계하고자 하는 약정 내용은 민사 법률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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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연차비용이 깎이면 얼마정도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히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총 11일이 발생하므로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1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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