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럭셔리한천산갑215
럭셔리한천산갑215

일주일 치 급여명세서가 생각보다 적은게 맞나요?

중소기업 연봉 3200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직 근무 중 퇴사하고,

4/1(월)~4/5(금)에 대한 명세서를

아래 이미지로 받았습니다.

총 세후 29만원인게 맞나요?ㅠㅠ


공제내역은 제가 잘 몰라도 지금액계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연봉 3200으로 입사했습니다.

    계약직 근무 중 퇴사하고,

    4/1(월)~4/5(금)에 대한 명세서를

    아래 이미지로 받았습니다.

    총 세후 29만원인게 맞나요?ㅠㅠ

    >> 네,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는 한달 전체를 근무하지 않아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달 분 전체를 납부하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임금 일할계산 방법에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임금을 월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 임금 일할계산 방법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할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3. 통상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보다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분에 대한 일할계산한 금액이 원래 지급되었어야 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일치 임금을 일할계산하면 444,444원이 되고 마지막 달에 하루라도 근무시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므로

    올려주신 명세서에 이상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계산내역을 보면,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5일치 임금 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