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를 통해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법 등에서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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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미지급 가능하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규정 관련하여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 논의 중인 사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4시간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를 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9시 출근 18시 퇴근에 해당하므로 12시부터 1시까지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오전 반차를 사용할 경우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 반차를 사용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오전 반차 사용 후 14시부터 출근할 때에는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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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한달 미만 일용직이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총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또는 월 지급액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이때 1개월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는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최종 마지막 근무를 한 날까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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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미납분이 있음을 이야기 하시면서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미납분에 대해서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를 돌려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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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세무사를거쳐 공단에 상실신고까지 일주일씩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세무사 사무실 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 보통 퇴사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로는 4대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신 후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후 로그인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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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은행이 주는건가요 회사가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청을 은행에 하게 되고 은행에서 퇴직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2. 만일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은행에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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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못준다는 편의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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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담당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처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욕설을 한 당사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또는 거래처 등 제 3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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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금 받아도 진정서 일반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 취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 건까지 포함해서 취하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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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임금중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효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우선 회사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것을 시정지시 합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인지하여 법 위반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거나, 근로자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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