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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파리매190
차분한파리매19024.04.09

최저시급 못준다는 편의점 신고 가능한가요?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9000원을 받고 일 하기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 한가요 신고가 된다면

근로계약서 유무가 영향을 끼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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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 원에 못미치는 근로계약(구두계약도 무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유무 및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한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있는게 좋습니다.

    진정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였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불법은 불법이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할지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이 가능하나, 증빙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서를 갖추는 것이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진정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