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근무 ,더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추가적인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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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라인 관리자 교체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생산 라인 관리자에 대한 교체는 업무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원치적으로 사용자에게 속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차원에서 관리자 교체를 사측에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 사측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관리자 교체를 요구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알려지면 해당 당사자와의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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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식품기업 채용공고에 비흡연조건 필수로 지켜야 하는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흡연자라고 해서 채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비흡연자를 채용 시 좀 더 우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 시 흡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회사가 채용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회사가 하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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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중 조심해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피해자 진술 시 본인의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을 안내 해야 할 까요?> 안내가 필요합니다. 조사 시에 필연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가해자를 조사할때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내용을 공유 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가해자도 조사 시 방어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신을 가해자라고 신고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피해자 신분을 비밀로 하고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피해자가 알리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방어권을 고려하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3. 만약 조사 중 혹은 징계 후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조사 시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그 외 해당 사건 조사로 인하여 당사자 및 다른 제3자에게 보복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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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기간 채우고, 퇴사 시에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약정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약정서에 특별한 조건 없이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 근무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정해진 근무기간 동안 근무함으로써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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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후 탈퇴시 가입비를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 납부한 조합비를 노조 탈퇴 시 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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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벌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벌칙조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곧바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을 수는 있으나, 추후 정기 근로감독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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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몇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직막으로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 석사로 입학한 경우에도 구직활동을 병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다만, 석사연구원페이가 별도 지급된다면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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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시 사대보험에 관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3.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산재 일용근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곧바로 직장가입자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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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 요청에 대해서 회사가 받아들여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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