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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4.03.21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조사 중 조심해야 할 부분

익명의 신고를 통해 피해자 6명의 실명을 확인 하였고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내용을 다수 확보한 상태 입니다.

1. 피해자 진술 시 본인의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을 안내 해야 할 까요?

2. 가해자를 조사할때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내용을 공유 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3. 만약 조사 중 혹은 징계 후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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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공유하며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가 공유될 수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진술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분리조치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이나 내용이 유추되도록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가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술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쨌든 피해사실에 대해 가해자에게 소명을 요구해야 하니 어느 정도는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분리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들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는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성희롱 부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에서는 되도록 만나지 않도록 분리조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실제 보복을 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익명의 신고를 통해 조사가 개시되는 상황이기에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을 희망하는지 의사를 꼭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조사 진행 시 필연적으로 일부 관련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유될 수밖에 없음을 사전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비위 행위가 밝혀질 시에 당해 사유로 징계까지 예정 중인 상황이라면, 가해자의 비위행위의 명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 진행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를 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여야 추후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명확성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우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인지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위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피해자 진술 시 본인의 진술 내용이 가해자에게 공개 될 수 있음을 안내 해야 할 까요?

    > 안내가 필요합니다. 조사 시에 필연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해자를 조사할때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내용을 공유 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 가해자도 조사 시 방어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신을 가해자라고 신고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피해자 신분을 비밀로 하고 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피해자가 알리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방어권을 고려하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3. 만약 조사 중 혹은 징계 후 가해자가 향후 피해자들에게 보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조사 시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그 외 해당 사건 조사로 인하여 당사자 및 다른 제3자에게 보복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