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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랍스타51
뛰어난랍스타5124.03.21

약정서 기간 채우고, 퇴사 시에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8월 당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했는데,

제가 이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나라에서 받는 각종 지원 혜택이 많아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을 하지 못 한다고 들어 항의하자,

당시에 "약정서" 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2년 8월 ~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시에

3월 급여에 1200만원을 추가로 상여금으로 지급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3월 15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

혹시 퇴사와 관련하여 해당 상여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약정서에 별도의 특약 사항같은 건 없이 해당 기간동안 근무하면 지급 받기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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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상여금 명목의 금원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3월 급여에 약정 금액을 받고 난 뒤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 2024년 2월 28일까지 근무할 시에

    3월 급여에 1200만원을 추가로 상여금으로 지급 받기로 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니어도 합의(약정)를 통해 일정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약정대로 1,2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약정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약정서에 특별한 조건 없이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 근무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정해진 근무기간 동안 근무함으로써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약정서의 기간을 채웠으므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정서를 근거로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