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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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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예전에는 연차휴가가 비례해서 발생했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당 기간도 모두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새로 개정법 내용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는 기존과 같이 해당 기간만큼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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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어떻해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통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환수조치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조사관이 직접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실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맞는지, 실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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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은 후 퇴사했다고 해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50%를 근로자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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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사시 퇴직금 받으려면 사직서의 날짜는 언제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3년 10월 18일 입사하셨다면 24년 10월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최종 마지막 근로일을 24년 10월 17일, 최종 퇴사일을 24년 10월 18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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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최초 입사한 기간 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1년 미만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 퇴사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 입사한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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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휴일이 계속 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향후 앞으로 계속해서 공휴일이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 근무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변화되는 것은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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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1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2시간 근무하기로 하여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계속 추가근무를 하여 사실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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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우선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병가 처리한 것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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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구두계약은 법적효력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람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조건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을 인상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실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면 구두로 이야기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월급을 올려주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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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없는 정직원 계약 후 당일 퇴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이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 반납해야 하는 물품 등이 있다면 해당 물품 등은 모두 반납하고 퇴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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