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이 어떤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는분이 올해 정년이십니다.
근데 회사에서 촉탁으로 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결정하는거라고 하네요?
촉탁이라는게 일종의 계약직인건가요??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정년제도가 있기 전에
나이 한 50대 중후반이 되면서, 정년퇴직처리한 다음에
1년 단위로 반복계약하는 것을 촉탁직이라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촉탁직인 경우 단순 계약직 느낌보다는
고령의 계약직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률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단기간 고용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일종의 계약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고령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회사가 체결하는 형태의 촉탁근로계약으로 실무상 명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등 모두 퇴직 절차를 거친 후에 새로운 근로조건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으나,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맡기는 것이며 통상 실무적으로는 정년 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촉탁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다만, 이 역시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본 원리는 같은 것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촉탁 근로가 의무일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다면 촉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