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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촉탁이 어떤것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는분이 올해 정년이십니다.

근데 회사에서 촉탁으로 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일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결정하는거라고 하네요?

촉탁이라는게 일종의 계약직인건가요??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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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촉탁이라고 하는 것이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정년제도가 있기 전에

    나이 한 50대 중후반이 되면서, 정년퇴직처리한 다음에

    1년 단위로 반복계약하는 것을 촉탁직이라 합니다.

    따라서 보통은 촉탁직인 경우 단순 계약직 느낌보다는

    고령의 계약직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법률에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단기간 고용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일종의 계약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고령자 등과의 근로계약을 회사가 체결하는 형태의 촉탁근로계약으로 실무상 명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계약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등 모두 퇴직 절차를 거친 후에 새로운 근로조건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으나, 사전적 의미로는 일을 맡기는 것이며 통상 실무적으로는 정년 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촉탁직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다만, 이 역시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본 원리는 같은 것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촉탁 근로가 의무일 수는 없습니다

    원치 않는다면 촉탁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