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2020. 05. 23. 20:37

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촉탁으로 근무를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는데

만약에 더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 가능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며, 연차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한 시기부터 산정합니다.

촉탁직의 경우 1년 혹은 그 보다 짧은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정년이 끝난 후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무를 추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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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촉탁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흔히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법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그러나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

    • 따라서 촉탁직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기간제 근로를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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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촉탁직의 경우에는 1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평가를 거쳐 다시 재계약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기간제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는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간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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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이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겠지요.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촉탁직 계약을 하며 종전의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20. 05. 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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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도과 등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촉탁직 사원으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과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급여액 및 근로시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정규직 사원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촉탁직에 대하여 별도로 제정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없다면 일반 사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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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회사마다 다르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안내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차이를 안내드린다면, 일반 정규직 사원일때는 퇴사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년만료후 재계약하는 촉탁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기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될 수 있습니다.

            2020. 05.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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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경력 및 능력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퇴직한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속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 많아 기간에 상관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고 급여가 낮으며, 퇴직금을 매년 정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근로조건(주휴, 연차 등)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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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년 이후에도 고용할 경우 촉탁직을 활용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55세 이상일 것)

                2020. 05.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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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은 정년퇴직 이후에 별도의 계약으로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1년~2년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이 Reset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촉탁직으로 고용된 시점부터 퇴사하는 시점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산정에 있어 촉탁직으로 근로한 전체의 촉탁기간만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5. 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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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촉탁 근로계약 형태라고 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일반 사원인 경우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촉탁직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촉탁직에게 달리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원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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