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촉탁으로 근무를 더 할 수 있다고 한다는데
만약에 더 근무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을 도과한 근로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 가능합니다. -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며, 연차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한 시기부터 산정합니다. - 촉탁직의 경우 1년 혹은 그 보다 짧은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다시말해 정년이 끝난 후 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무를 추가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흔히 정년에 달한 근로자를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법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그러나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조). 
- 따라서 촉탁직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기간제 근로를 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간제 근로자와 다른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촉탁직의 경우에는 1년의 근로계약을 맺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평가를 거쳐 다시 재계약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기간제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차이는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간제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촉탁직이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채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상이겠지요. -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촉탁직 계약을 하며 종전의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도과 등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촉탁직 사원으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 경우 종전과 다른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급여액 및 근로시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정규직 사원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촉탁직에 대하여 별도로 제정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없다면 일반 사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회사마다 다르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안내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일반적인 차이를 안내드린다면, 일반 정규직 사원일때는 퇴사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정년만료후 재계약하는 촉탁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기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경력 및 능력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퇴직한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속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합니다. -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가 많아 기간에 상관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고 급여가 낮으며, 퇴직금을 매년 정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그 외에 다른 근로조건(주휴, 연차 등)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년 이후에도 고용할 경우 촉탁직을 활용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55세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탁직은 정년퇴직 이후에 별도의 계약으로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형식입니다. - 1년~2년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등이 Reset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촉탁직으로 고용된 시점부터 퇴사하는 시점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산정에 있어 촉탁직으로 근로한 전체의 촉탁기간만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답변 참고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년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촉탁 근로계약 형태라고 합니다. - 촉탁직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일반 사원인 경우와 동일하게 받습니다. -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촉탁직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회사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촉탁직에게 달리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일반 사원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 촉탁직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