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원은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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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후의 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기관과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교수님 개인이 질문자분을 개별적으로 고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즉,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연금 및 4대보험 해지 이전에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별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사용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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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근로계약서는 몇 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 등을 사업장이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보관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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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3.3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3.3%만 공제하게 된다면 추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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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저희 회사 내역이 없다고 하시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도 전면적으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해당하여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전산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회하고자 하는 당시에 대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예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시점에 대한 전산조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회는 가능한데 가입 내역이 없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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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여 결과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자체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질문자분의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기존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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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쓴 것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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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1월 25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4년 1월 25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1월 25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으니 혹시 회사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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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3년 11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에 대한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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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금급받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확인되고 별도 법에서 정한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된다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기 사항은 간이대지급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총 1000만원까지가 상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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