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 자체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9월 10월 원래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을 11월에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9월 10월에 대한 임금 중 그 일부(50%)를 11월에 모두 소급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기일 연장 동의서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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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동료진술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석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증언 등을 해줄 수 있는 퇴직자와 함께 출석해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동행하여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자필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아니면 내용은 컴퓨터로 작성하되 최종 마지막 서명은 해당 진술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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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통장 사본 통장 안 쓰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계좌만 알려줘도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별도 통장 사본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부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해당 계좌를 알려주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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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더줬을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수당보다 더 많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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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했는데 1년치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만일 1년 10개월 근무했다면 1년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연 단위까지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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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부하는 시간과 실제 업무를 보는 시간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부하는 시간과 업무를 보는 시간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공고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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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1년 퇴직금이 약 1개월 임금 정도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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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달반째인데 근로계약서 쓰자고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에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입사한 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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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출산휴가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4년 3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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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을 28개월동안 하고 저는 이달말에 퇴사하는데 제가 돈을 받고 나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임금에서 보험료는 공제하였으나,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단이 우선적으로 사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징수하게 됩니다. 공단이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서 모두 징수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만일 체납된 보험료를 모두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근로자가 별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미 급여에서 제외된 보험료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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