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Gsjwk90
Gsjwk9023.09.14

스터디카페 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보면

스터디카페나 고시원등등...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예를들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본인공부하면서 중간 중간 10분 20분씩 일해야하는거고 중간중간 면학 분위기 관리도 해야하는거라면서 필수적으로 일하는 중간 10분 -20분 그거 스터디카페내에 있는 6시간동안 총 근로시간 1시간-2시간 이렇게 계산해서 준다는게...?? 필수적으로 그곳에 상주해야하는거면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쳐서 최저시급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돼요 이런 공고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고시원이나 독서실 총무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실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이에 대한 임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터디카페나 고시원 등에서 본인도 공부하면서 관리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주해야 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전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주하는 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그 시간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부하는 시간과 실제 업무를 보는 시간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공부하는 시간과 업무를 보는 시간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공고 자체가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에만 반드시 일을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이 가능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리를 항상 지켜야 하며, 방문객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기상황으로 볼 수 있어 휴게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 등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보게 될 경우 대기시간에도 온전히 쉬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린다거나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등을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한 만큼의 최저임금은 지급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로 보았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근로시간,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이라고 생각되시면 계약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근로중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