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6월 26일에 입사하였는데 7월4일부터 7일까지 무급으로 코로나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입사한 날부터 한달 만근 시 월차가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월차가 생기는건가요?
첫 한달은 생기지 않습니다. 첫 한달은 6.26~7.25 인데, 그 사이에 결근(코로나)을 했기 때문입니다.
7월7일부터 시작을 하나요? 아니면 6월26일이 입사날이니 7월 25or26일에 생기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7월26일 이후부터 한달 만근해야 생기는걸까요?
7.26~8.25 사이에 만근하시면 연차휴가=월차 가 1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