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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노루219
공손한노루21922.04.27

코로나 격리기간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월차 발생 관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3월 중순에 입사한 회사를 다니다 4월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일주일 격리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1개월 만근 시에 발생하는 월차 사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규모는 10명 내외 회사)

3월15일 입사일 때 4월1일~7일 동안 코로나 격리를 했다면 한달 만근을 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월차 발생의 근거인 1개월 만근기간에 포함해도 되는지 혹은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무급휴가 사용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3월15일 입사면 만근이 4월14일 기준인걸까요?? 그렇다면 1개월 만근 되는 기준인 4월15일부터 월차 사용 가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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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격리하게 되어 무급휴가를 사용하셨다면 해당 달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회사에서 연차를 발생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입사하셨다면 4월 14일까지 만근 시 4월 15일부터 1개의 월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15일 입사일 때 4월1일~7일 동안 코로나 격리를 했다면 한달 만근을 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15.~4.14.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합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월차 발생의 근거인 1개월 만근기간에 포함해도 되는지 혹은 무급휴가 기간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연차휴가는 1일 전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업무외 부상/질병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 만약 무급휴가 사용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가정할 때 3월15일 입사면 만근이 4월14일 기준인걸까요?? 그렇다면 1개월 만근 되는 기준인 4월15일부터 월차 사용 가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3월 15일이라면 4월 14일까지 개근하여야 하며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코로나로 격리되어 결근처리 되었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월 14일까지 개근 시 4월 15일에 연차가 1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5일에 입사하여 4월 14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4월 15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4월 15일에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월 중에 무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 여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월 15일 입사이시면 4월 14일까지가 1개월 입니다.

    2. 만일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격리기간 없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셔서 모두 만근하셨다면 4월 15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그런데 현재 4월 1일부터 7일까지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신 관계로 4월 15일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정상 근무하신 다면 5월 15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15일 입사일 때 4월1일~7일 동안 코로나 격리를 했다면 한달 만근을 하는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결근입니다.

    3.15~ 4.14을 한달로 봅니다.

    이 기간에 결근이 1일이라도 발생했으니,

    4.15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3월15일 입사일 때 4월15일까지 만근시 연차가 1개 부여되나, 해당기간 격리로 인해 만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해 줄 수도 있음)

    만약에 만근하셨다면 4월 15일 연차가 부여되어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코로나 확진에 의한 복무처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개근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